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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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시, 퇴사하고 나서 회사가 이사를 할 경우 피진정인란에 회사주소를 제가 근무했던 주소로 적어야 하는지, 현재 이사한 주소지로 기입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근로당시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공란에 현 이전주소도 함께 명시하여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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