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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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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에서 취업규칙한 달 전 퇴사 통보을 이유로 사직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근로자의 퇴사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부분과 상충됩니다. 새로운 직장과 계약에서 문제발생할까요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일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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