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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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일 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합의하에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근무종료시간을 단축해도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대신 일찍 퇴근토록 결정하였더라도 휴게를 근로 중에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