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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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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월달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4월에 실업급여 수령했는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분양상담사는 회사도 없는데 어디서 이걸 확인해야 되나요?
답변
지침상으로는 3.4월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잇으나, 만일 사업장 자료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노무가 제공되지 못한 내역을 증빙하하여야 할 것으로 별도 다른 자료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내역(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발생이 하면 제외됨)을 자료로 일단 제출하여 담당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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