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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달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4월에 실업급여 수령했는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분양상담사는 회사도 없는데 어디서 이걸 확인해야 되나요?
- 답변
- 지침상으로는 3.4월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잇으나, 만일 사업장 자료가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노무가 제공되지 못한 내역을 증빙하하여야 할 것으로 별도 다른 자료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내역(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발생이 하면 제외됨)을 자료로 일단 제출하여 담당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