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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5일 특고프리랜서 신청자이고 7월6일 부지급결정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식14를 작성해서 보내야한다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별도의 부지급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시어 귀하의 전담센터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연락처를 안내받아 문의후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총 8군데 센터에서 실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의신청 메일 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3곳의 대표 메일주소 등 (메일/팩스번호: thered@korea.kr/0508-8230-0311, mhchoik@korea.kr/044-850-2490, claud97@korea.kr/0508-8230-0374)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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