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장입니다. 대표자 변경건은 변경신청건의 구분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대표자 변경건은 변경신고건이 아닙니다. 파견사업주가 허가받은 사항 중 ⅰ) 사업소 수의 증가 ⅱ) 사업소의 위치변경 ⅲ)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서류(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허가증 사본 등)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