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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장입니다. 대표자 변경건은 변경신청건의 구분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대표자 변경건은 변경신고건이 아닙니다. 파견사업주가 허가받은 사항 중 ⅰ) 사업소 수의 증가 ⅱ) 사업소의 위치변경 ⅲ)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서류(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허가증 사본 등)에 대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