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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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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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사업주 명의가 몇 번 바뀌었어도 퇴직금 체납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파산과 폐업을 오가면서도 위장 결혼과 암암리 인수인계로 법률을 피하려 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용자의 변경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