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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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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주5일 만근시 세후 60180원을 지급하고 5일 미만시 일할계산 지급이라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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