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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취업수당
제가 7월1일부터 취업이 되었습니다.
조기취업 대상이 되려면 6월25일까지 취업이였습니다.
5일정도의 차이인데 인정이 되지 않는게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귀하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유무 및 대상요건, 부지급 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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