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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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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당한 사유로 해고하려는거 인정못한다고하니 권고사직으로 해줄테니 연차남은거 다쉬고나서
퇴직원쓰자 해서 쉬고있는중인데 이런경우 해당되는법이 없나요 ?
답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성립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에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볼 수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부당해고가 이루어져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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