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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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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취업수당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후에 6개월 계약직을 들어갔을경우 6개월 다하고나서 조기취업수당이 수령가능한가요 1년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단절 없이 1년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는 12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모두 제출)
-사업주확인서(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
▶ 신청시기: 재취업 이후 1년이 되는 날이 도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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