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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취업기간이 완료되어 기간연장을 원하지만,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고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명확한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청) 외국인관리팀으로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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