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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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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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취업기간이 완료되어 기간연장을 원하지만,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고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산조회를 해야지만 명확한 안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지청) 외국인관리팀으로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