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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 단축 근로 20% 이상. 월급 80% 지급. 휴업수당 포함 미달액 통보 받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여부? 미달액 금액을 알려줄 수 없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조건, 임금조건) 및 실제 사업장에서 금품을 어떻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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