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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11-01~20-07-31&#8203 육아휴직사용,
20-08-01~20-10-31 육아기단축근무사용 후
20-11-01~21-01-31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개시한 시점이 2019.10.1. 이후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의 경우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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