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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이 두명인 회사인데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던 다른 직원은 더이상 못받게 되나요?
답변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가 줄어들 경우는 미지원)

그러나,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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