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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이 두명인 회사인데 한명이 퇴사를 하게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던 다른 직원은 더이상 못받게 되나요?
- 답변
-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가 줄어들 경우는 미지원)
그러나,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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