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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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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8시간 근무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 통상임금 209 * 8시간 * 근무일수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월급금액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 (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 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1일 8시간 근로 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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