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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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사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직을 들어갑니다. 3달동안요. 이럴경우 연차는 생성 되는건가요? 아니면 생성이 안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 등의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 1년기간 중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월의 전부를 휴무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새아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연간 전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예)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240일로 가정할 때(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240일로 가정, 80일의 소정근로일을 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160(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