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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부산시에서 4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일을 시작하면 현재 받고있는 실업급여를 4개월 이후 다시 받을수 있는지...
답변
수급기간(이직일부터 12개월)만료일 이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고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

귀하의 수급기간내에 다시 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이직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일수(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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