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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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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 3개월 계약했는데 3개월이 수습이라고 하면서 급여의 80%만 줬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데, 이거 신고 가능함가요? 그리고 1.5개월 된 현시점에서 그만두면 불이익 있나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2. 귀하꼐서 질의하신 불이익 또한 무엇과 관련한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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