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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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영세사업자 6.3일 신청, 7.4일 문자로 3일이내 입금예정 통보이후 현재까지 미입금, 결과확인요700032020CVD10018700, 콜확인불가, 방문불가
- 답변
- 1.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2. 홈페이지 진행 현황의 “지급완료”는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는 무관하고, 심사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건을 지급팀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지급결정일로부터 2주가 넘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누락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전담콜센터(1899-4162/9595) 문의 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 확인 후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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