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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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 사태로 집체교육이 어렵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한시적으로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장애인 을 자료회람 형태로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생산직 작업환경상 인터넷교육도 불가능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법정의무교육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