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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면 고용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많고 각 장려금마다 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어 특정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격요건 등 전산 상 조회를 희망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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