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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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11~2020.3 하루 2시간 주 5일 근무 주 1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경우 3개월 째인 1월 말부터 고용보험 적용인가요
아니면 고용일부터 적용인가요
- 답변
- 고용보험은 고용일부터 적용함이 원칙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