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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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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 당일날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교육은 4시간 반으로 진행되었는데 4시간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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