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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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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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편의점 아르바이트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교육 당일날 작성하여 교부받았고 교육은 4시간 반으로 진행되었는데 4시간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