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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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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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구직활동 1건 전형방법이 이메일로 보내야 하기때문에 워크넷에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마이페이지에 입사지원알선내역 이력서 전송 1건 미열람으로 되있는데 구직인정 되나요?
- 답변
- 사업장에서 귀하의 채용이력서에 대해 면접 등의 사실확인이 없더라도 채용공고를 통해 귀하가 취업을 목적으로 입사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채용공고면과 이력서 접수내역을 캡쳐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