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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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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한지 3년하고10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평균임금으로 정산한것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려고 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라면 추가지급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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