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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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 문의드립니다. 7회차입니다.
6회차는 코로나로 인해 1회만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7회차등 앞으로 구직활동 횟수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