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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03-03~2020-03-01365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19.08.27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부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의 확인이 어려우나,

민법을 준용하여 육아휴직은 역월상으로 사용가능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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