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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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3-03~2020-03-01365일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육아휴직을 1년 다 사용했다고 봐야하는 건지 1일이 남았다고 봐야하는 건지 문의.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잔여기간을 판단할 때 365일의 일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1년이 지나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대로라면 1일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좀더 명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경우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