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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2시간이 근로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자진 퇴사를 하였는데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신고 및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단정적으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 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판단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2. 인터넷상담기관은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안내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로, 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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