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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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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영악화로일주일뒤권고사직처리될거다라고통보받았는데, 이거 해고통보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라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수용하고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가 위 퇴사안내를 수용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아 이에 대한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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