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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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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4월즘에 신청하고 1달 수급하고, 곧바로 비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재직기간이 140일정도인데요.. 이전재직기간 인정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실업일로부터 7일이내 재실업신고시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전산조회를 통해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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