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를 4월즘에 신청하고 1달 수급하고, 곧바로 비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재직기간이 140일정도인데요.. 이전재직기간 인정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만료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실업일로부터 7일이내 재실업신고시 잔여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전산조회를 통해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