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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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 퇴직 후 실업급여신청은 했으나 실업급여1차분도 받지 않았는데 새회사에 취직을 했지만 개인사유료 2달만에 퇴직을 하게 되었으면 전회사로분으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 답변
-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이 잔여한다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재실업신고 후 잔여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수급이 가능할 것이니 이직 시 바로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후 차후조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