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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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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재가방문요양센터 업무담당자입니다. 미용실을 직원없이 직접운영하며 요양보호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방문요양업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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