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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9일에 고용지원금 신청- 늦어진다는 문자- 7월13일:보완요청처리문자- 7월14일:보완요청이후5일경과되었다며 부지급처리되었다네요? 전화도안되고 연락부탁드려요,
답변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 부지급사유가 확인이 된다면, 이의신청서와 추가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안내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신 후 재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부지급사유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확인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담당자 확인은 전담콜센터(1899-4162/9595)로 문의하시거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사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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