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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12일 임금체불 진정접수 진행했는데 처리기간25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위기관은 어디인지 기관명과 연락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이며,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임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처리관련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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