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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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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종퇴사일2018년11월 퇴직금중간정산 2011년5월 최종퇴사일이 기준이라면 중간정산받은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차액부분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답변
이미 중간정산금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여 차액분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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