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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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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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법정교육 집체교육이 어려운데 비대면 교육을 해도 될런지요?
예밴드나 전체카톡에 고용노동부 동영상 올리고 출석후 시험을 보고 출석과 시험결과로 해도 될런지요?
- 답변
- 인터넷이나 사이버교육(통신교육) 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만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하기 곤란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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