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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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부당 해고에 대한 문의 - 출근한지 6일 후 해고 통보 전 직장에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 중, 해고사유 주말일미출근에 대한 사유 해당건관련하여 급여지급여부와 급여 지급액 기준여부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출근 후 6일만에 해고조치가 이루어져 6일간의 임금지급여부를 문의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