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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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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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전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 고소했는대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안하고 검찰로만 사건을 넘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는 처벌권한 없나요?
- 답변
- 인터넷상담기관은 사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과태료가 아닌 처벌로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경찰서와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권한은 없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찰청에서 기소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