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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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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전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 고소했는대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안하고 검찰로만 사건을 넘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노동부는 처벌권한 없나요?
답변
인터넷상담기관은 사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과태료가 아닌 처벌로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경찰서와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권한은 없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후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찰청에서 기소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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