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를 고소했는대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감독관의 판단에 대해 상담기관에서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