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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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년직장 퇴사 후 3주 알바 후 바로 실업수당 신청하고 싶은데 알바비를 두 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알바 종료일에 실업수당 신청해도 될까요?
- 답변
- 임금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