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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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중 둘&#51760를 임신했어요 회사에 둘째 무급휴가3개월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첫째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기존 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둘째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명확하지 않아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이 중단되고 별도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의미라면, 기존에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변경처리해야 하며,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는 안되고, 둘째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종료 후 첫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모두 다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변경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