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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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한다. 6개월은 왜있는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인한 퇴사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왜?
- 답변
-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기 청내공 대상요건(6개월 실직) 및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대상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