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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한다. 6개월은 왜있는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인한 퇴사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하고싶어서하는것도아닌데왜?
답변
해당 지원금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고 가입형별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기 청내공 대상요건(6개월 실직) 및 귀하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전산조회 후 대상여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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