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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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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채택중인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고정하였고, 그 시간대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유연근로의 형태가 어떻게 약정된 경우인지 당사자간 근로계약 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상기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및 유연근로제 적용 시 근로시간, 유연근로 동의여부 등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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