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초단기간 근로자1주 14시간 근로와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2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하나요? 근로종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아닐경우 계약만료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