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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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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초단기간 근로자1주 14시간 근로와 계약을 하였는데 근로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2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하나요? 근로종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조건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근로조건 변경,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아닐경우 계약만료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용자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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