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원퇴사로 퇴직급여가 필요없어 적립금 해지할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해지하였고 고용노동부에 페지신청서 작성,제출하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폐지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 답변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혹은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고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퇴직연금"이라고 검색 후 신청
서식민원신청에서 관련 서식파일을 한글로도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