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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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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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시 그 전에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고 수료 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7일날 퇴직으로 그 이후에 바로 신청하려 하는데 지금 미리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 답변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완료된 후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실업이 된 후에 구직등록과 교육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