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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일 5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면 6시간 일을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에 따라 지급유무가 판단되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지시여부 및 연장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사건 진정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임금·기타)진정신고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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