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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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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긴급복지지원에 참여하여 부지급 결정이 남
전 복지지원을 참여한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는데
폰멜로 세종지급센터 mhchoic.korea.kr 로하라는데
이게&amp#47973미?
답변
세종지급센터(세종 한누리대로 350, 6층)
-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mhchoik@korea.kr 또는 팩스(044-850-249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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